예전 기사 - [취재수첩] 돌아온 좌익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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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주간 <사건의내막> 및 브레이크뉴스 게재

▲ 얼마전까지 지하철에 붙어있었던 간첩신고 포스터.    

국가정보원의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빠졌던 '좌익사범'이 다시 돌아왔다.

11월13일 홍성태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최근에 새로 제작·부착된 간첩신고 포스터를 자세히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빠져있었던 '좌익사범' 항목이 다시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빠진 간첩신고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이고, 문구가 다시 포함된 포스터가 제작·배포된 것은 올해 10월 말 이후로 추정된다.

국정원 쪽에 따르면 신고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 기준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에, 동 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말조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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